[부동산] 중앙일보 6-30-2008
[부동산 투자] 부동산 상속과 절세 방법
차비호 CPA/부동산 브로커
Q=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A=상속세 (Estate Tax)는 본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모든 재산 즉 부동산 사업체 차 현금 자동차 생명 보험 등에서 부채를 빼고 순재산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2008년에 사망한 경우는 순재산의 200만달러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며 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45%입니다.
2010 년에는 상속세 면제액이 무한정이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도 상속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1 부터는 면제액이 1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인 경우는 리빙트러스트를 활용해서 면제액을 200만달러에서 400만달러로 증가 시킬수 있으며 아래 도표와 같이 상속세를 줄일수 있습니다.〈표참조〉
도표에서 볼수 있듯이 400만달러가 넘는 순재산을 남기면 상속계획을 해도 상속세를 내게되며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급히 팔아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기위한 생명보험을 따로 갗고 있는 것이 유리 할수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한 생명보험은 Irrevocable Trust 로 설정하셔야 보험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빙트러스트의 다른 장점으로는 유언검증(Probate) 과정과 그에 따른 변호사 경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빙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하면 남긴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과정을 법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 유언검증(Probate)은 보통 1년 이상 소요 될수 있으며 변호사 경비는 남긴 재산 전체 금액에 대해 책정 됩니다.
상속세는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에 의해 부과되지만 유언검증 변호사 경비는 부채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내게 됩니다.
그러나 리빙트로스트를 만들면 재산 분배와 분배 과정을 관리할 관리인(Trustee)을 설정해 놓은 상태임으로 시간도 적게 들고 또 유언검증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는 경우 생전에 발생한 시가 상승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00만달러에 산 상가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시가가 300만달러 였으면 200만달러 시가 상승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1031 교환으로 부동산 재산을 증식시킨 경우에도 같은 세법이 적용 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300만달러에 상가를 상속 받아서 일년후에 350만달러에 팔면 50만달러의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되며 자녀분이 1031 교환을 통해 재투자하면 이 세금 마저도 연기 혹은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법과 관련된 세법은 자주 변경되며 개인마다 다른 필요성이 있음으로 꼭 전문인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427-1123 bihocha@bihochacpa.com
신문발행일 :2008. 06. 30
수정시간 :2008. 6. 29 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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